과징금 전체 규모는 감소 추세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사진.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1000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롯데그룹이고, 계열사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CJ그룹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과징금 부과 규모는 지난 5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10월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약 9개월여 간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6일까지 집계된 올해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 전체 과징금 760억8800만원보다 27.3%(208억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는 올해 과징금 규모가 9개월여 만에 작년 연간 과징금 규모를 뛰어넘었으며 지난해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2900만원 △2019년 760억8800만원 △2020년 10월6일 현재 968억960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를 기록한 셈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롯데그룹으로 6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현대중공업이 219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롯데그룹이 과징금 규모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롯데쇼핑이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서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롯데쇼핑으로 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나, 과징금 부과 시점은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408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218억원, 롯데칠성음료가 19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CJ대한통운 79억원, 삼성중공업 36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 6억3400만원, 대림씨엔에스 5억4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였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제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각 2건 등이었다.

자료. CEO스코어
자료. CEO스코어

한편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등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공정위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액은 1273억원으로, 2004년(363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8년(3104억원)과 2019년을 비교해도 절반 넘게 감소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최근 10년간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과징금액. 편집. 정혜원 기자 (자료 출처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퀄컴사에 대한 1조3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수납된 2017년에는 1조3308억원의 과징금 규모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2017년을 제외한 2009~2019년 10개년의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5151억원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과징금 규모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주근 CEO스코어대표는 미디어SR에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공정위의 실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개정안 추진 방향과 공정위의 실제 행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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