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 등 금융위원회 측 기관 증인들이 참석해 여야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우선 효율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의 기능이 분리돼있다는 것"이라면서 "감독 당국이 현장에서 습득한 정보를 산업 정책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 의원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 점검과 집중 관리대상 운용사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기준으로만 대책을 마련해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IMF도 단일 감독기구가 규제 및 감독 책임을 동시에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2008년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후 정책 반영의 신속성이 떨어져 계속해서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으나, 금감원이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으로 금융산업정책의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겨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갖게 하고, 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법령 및 감독규제에 대한 제·개정권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모든 금융감독정책의 기본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있다"면서 "금융정책 개정 및 감독의 기준을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이 모두 관련돼 있으므로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금감원 및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산업적 진흥과 감독 측면에서 양자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지난 3월 10년 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책 보완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적절한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이자상환유예·대출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해당 지원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기 부실이 장기화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이자상환유예, 대출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양산과 금융권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것까지 예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지원 정책이 완만하게 정착해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끼워 팔기'하는 행태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1, 2차 전체 대출 가운데 34%가 신용카드,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 위원장은 "규정상으로도 이른바 '꺾기' 행위는 금지돼 있다"면서 "시중은행 일부 직원 개인의 욕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과 협의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출에서도 소외된 저신용자 문제에 대해 추궁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창구를 확인해보니 저신용자들이 대체로 금융 지원 혜택을 받기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부업권 최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권 이용도 어려워 결국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고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신용자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부위원장이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 후 6000억원이 추가로 나가는 등 효과를 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소외되는 저신용자가 있을 수 있어 매주 회의시 각별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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