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피해자모임…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피해자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민원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총 6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1433건) 증가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여신 관련 민원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방카슈랑스·펀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각각 전년 동기와 비교해 55.7%(722건), 439%(518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여신 관련 민원의 비중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예·적금(11.9%), 방카·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상반기 전체 금융 민원은 총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99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가 83.2%(1695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은행(30.7%, 1,433건), 손해보험(9.2%, 1367건), 생명보험(9.0%, 902건), 중소서민(7.1%, 601건)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 민원이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각종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모두 민원이 증가했으며 그중 특히 증권회사의 민원은 2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1059건) 늘었다. 

증권회사 민원은 사모펀드와 WTI원유선물 ETN의 괴리율 관련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유형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총 4만23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609건)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면서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이 되지 않으면 민원을 처리할 수 없어 여러 건을 보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접수 건에 비해 처리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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