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금융질서 문란을 주된 사유로 해당 직원 면직 처리...추후 형사고발도 검토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4년 동안 76억원을 가족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이 드러나 내부통제 허점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차례에 걸쳐 가족 명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에 총 76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 5곳에 73억3000만원 규모의 대출 26건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2억4000만원의 대출 3건을 본인이 직접 심사해 승인했다. 본인의 대출 업무는 처리할 수 없지만, 가족의 대출 업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기은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 18채, 오피스텔 9채, 연립주택 2채 등 총 29채를 매입했는데,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50억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은행은 최근 주택대출 규제 의심 거래를 점검하던 중 특이사항이 발견돼 내부감사를 진행해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31일 면직 처분이 내려졌고, 관리 소홀의 사유로 상급 결재권자인 해당 지점 지점장은 인사조치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함에 따라 금융질서 문란을 주된 사유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면서 "추후 부당하게 지급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은 내부통제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책은행에서 직원이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하는 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는 직원이 본인 대출을 취급하는 것만 전산상 불가능하도록 막아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가족 등 관련인으로 거래 제한을 확대하고, 직원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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