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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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제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전 검토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핀테크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가 투자를 받으려는 상품과 모집 금액, 대출 이자 등을 제시하면 기관·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P2P금융 시장은 지난 2015년 말 27곳에서 지난해 말 239개, 6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면서 사기나 횡령 등의 피해에 빈번히 노출돼 왔다.

이날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수준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P2P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을 갖춰 1년 안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8월 26일까지 1년간 등록 경과 기간을 부여하며,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외에도 투자·대출 한도,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여러 규제가 추가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축소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P2P업자가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투자자가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투자자보호 절차가 추가된다.

또한 횡령 및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자는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P2P금융 법제화와 함께 법인 자격을 갖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임의로 설립된 P2P금융협회가 법정 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업체들에 대해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가 최근 P2P대출 전수조사를 하면서 요구한 대출채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수십 곳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 시행과 동시에 폐업하는 P2P업체가 속출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이 보장된 업체부터 우선 심사하겠다는 요량으로 모든 P2P업체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주문했으나,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은 10~30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등록 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어 서류 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법적으로 신청 대상이 못 된다"면서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기업을 집계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내주 공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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