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개인 투자 한도 변경.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 금융 투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에 나섰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당초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서는 개인 투자자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지만, 감독 규정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 한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P2P대출 연체 및 부실이 늘어나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투자자 손해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출 투자 한도를 줄여 시작하자는 취지이며, 추후 한도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 심사를 보류하도록 했다. P2P업체의 정보 공시도 구체화해 경영공시사항에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P2P업체의 고위험 상품 취급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구조화상품‧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이나 연계투자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체 및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하는 등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P2P업체의 연체율 관리 의무도 강화해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새로운 연계 투자가 제한되며 15% 초과하면 경영공시, 20% 초과하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P2P업체의 겸영업무 범위도 줄어든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투자업‧금융기관 보험대리점‧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의 겸영업무가 허용됐으나, 수정안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겸영 허용이 삭제됐다. 또한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은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보험대리점은 겸영 업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업체가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은 여러 위험 요인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2P업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 금융투자업 일부 업무에 한정해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P2P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안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 제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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