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민수 기자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단통법 이후 최대 과징금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으로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신규 가입자 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이용자에게 22만 2000원을 더 지급하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게는 저가 이용자보다 29만 2000원을 더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하게 차별적인 판매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유통점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점을 위법사항이라고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KT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단통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5G 투자,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 업체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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