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픽사베이
이미지. 픽사베이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난달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덕분에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 궤도에 오른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 대규모 기업 집단 지칭하는 데는 2가지 기준이 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해 올해 5월 기준 34개 집단, 1473개 기업이 이에 속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64개 집단, 2284개 기업이 속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좁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