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LS그룹 회장. 사진. LS그룹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검찰이 21조원 규모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구자홍 등 LS 총수일가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구자홍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글로벌에 모두 223만톤(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줘 약 1500만 달러(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있어서 ‘통행세 수취’란 그룹 내부 거래에서 엉뚱한 ‘법인(회사)’이 끼어들어 중간 마진을 과대하게 챙겨가는 행태를 이른다. 계열사 내 두 회사가 직접 거래해도 되지만 통행세 수취 법인을 거쳐 원재료를 수취 법인에 싸게 팔고, 수취 법인에서 살 때는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이다. 대개 이러한 법인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에 사익 편취에 이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직거래 대신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 총수 일가는 통행세 수취 법인의 이같은 마진 성과로 LS글로벌 지분을 지주회사인 LS에 팔았다. 이를 통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고, 실현한 차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에 이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LS그룹 총수 일가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의 지분 49%를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구자홍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LS는 총수 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올해 2~5월 사이 회사 담당자 등 30여명을 먼저 조사한 뒤 지난달 말에는 구자홍 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 3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LS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LS는 입장문에서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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