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9일부터 라임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현장 조사 착수

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반기 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라임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당초 3월 초 착수하기로 한 현장 조사 일정은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한 달여간 지연돼왔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실조사는 환매 중단된 라임 모펀드 중 중간 검사 결과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부터 우선 검증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펀드의 복잡한 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를 고려해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 투자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처리는 사실조사 결과와 라임운용의 환매 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조사가 진행되는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짜인 펀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 중 하나인 IIG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하는 등 이를 은폐하면서 고객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고 기준가 산정 중인 무역금융펀드의 전액 손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라임운용, 신한금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 분쟁조정 절차에 가속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모두 4월 말에 끝낼 계획"이라며 "사실조사 후 법률 검토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6월 말에서 7월 초 분조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면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 후, 분조위를 열어 최대한 상반기 내 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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