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KBS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사진. KBS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KBS 아나운서 이혜성, 한상헌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KBS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해 이혜성과 한상헌에 각각 견책과 감봉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상헌과 이혜성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으나 전산 시스템에는 휴가 일수가 0일로 기록돼 연차 보상 수당을 받았다. 이들이 부당수령한 수당은 평균 94만 원에서 최대 213만 원에 이르며, 문제가 되자 수당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거리가 됐다. KBS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안에 대해 아나운서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적발해 자진 신고를 거쳐 추가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부당 수령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KBS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이혜성에 견책을, 한상헌에 대해서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시말서 작성 등에 해당되는 가벼운 징계처분이며, 감봉은 일정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이는 처분이다.

KBS (한국방송공사) 로고. 사진. KBS 제공

이와 관련해 이혜성은 자신의 SNS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누락한 건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취지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방송사를 대표하는 얼굴인 아나운서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늑장보도 및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잡음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던 만큼 KBS의 개선 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이혜성은 지난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현재 KBS 쿨FM 라디오 프로그램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열애를 시작해 화제가 됐다.

또한 한상헌은 지난 2011년 KBS 3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다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으나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자진 하차했다. 현재는 휴직계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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