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우리은행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에 대해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조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정보기술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재심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 이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1년 이내에 제재심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 측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종합검사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관련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핵심성과지표 점수 압박에 못 이겨 휴면 계좌의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바꿔 활성 계좌로 속이기 위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입장이 갈린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8년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금감원에서 보고했다. 그 당시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은행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후 추가 조사를 벌여 4만 여건의 무단 도용 사례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내부통제 기준이 부실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전자금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 손태승 회장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유발한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고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건에 대한 영업점 KPI 실적차감, 시스템 전면 개선,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및 영업점 KPI평가에서도 해당 항목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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