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우리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휴면 계좌에 고객 동의 없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실적을 채운 일이 드러나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아 비활성화(휴면) 계좌가 된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휴면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이는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휴면 계좌 활성화 실적이 반영돼 있어 실적을 늘리기 위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 계좌 활성화 기준은 고객의 계좌 재접속인데, 무단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고객이 계좌에 재접속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발견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발견해 같은 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한 건으로,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 사실이 없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해당 건의 실적을 차감하고 시스템 전면 개선과 영업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KPI에서 해당 항목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리은행 직원들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한 고객 휴면 계좌는 2만 3000여 건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 측은 의심 사례 4만 건이 발견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 접속한 2만 3000건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보고한 지난 2018년 당시 우리은행에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검사가 진행 중이라 제재 여부와 수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사 관련 내용은 미공개 사항"이라면서 "내부 법률 검토나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으면 1년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영업 전략의 문제가 드러나 은행 및 경영진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조만간 은행 중징계 및 과태료 제재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2018년부터 내부통제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근거를 하나 더 얹은 셈이다.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아 연임 무산의 기로에 서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는 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