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택시 4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8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택시 4단체가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웅 대표는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4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뤄져 있다.

전국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이날 "타다 서비스 전 간부들이 찾아와 타다가 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철수하겠다는등 충돌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택시 운송은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인데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행했으므로 타다는 유죄"라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의 운영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모법에서 렌터카의 여객운송을 금지한 것을 볼 때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차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4단체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기반으로 한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합법적인 영업을 계속해 나갈 길이 열렸음에도 피고인 이재웅 등은 법안의 도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택시 면허를 사서 하면 된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 타다 측은 계속 반대 주장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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