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같은 날 전체회의 전에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해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직전까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독과점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저촉 소지가 많은 ICT자본에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며 인터넷은행법 통과 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양대 금융 노조는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신용정보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행이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위기이기 때문에 이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이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불발되면서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던 계획 또한 무산될 위기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사나 기업이 이를 상업적 통계 및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와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터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원칙인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신정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계류하게 됐다. 

지상욱 의원은 개인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개인신용정보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 

정무위원회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신용정보법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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