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오른쪽 세 번째). 제공. 추혜선 의원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제한 요건인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인 케이뱅크 및 ICT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 본래 취지대로 ICT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터넷은행 판을 키울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통과시키려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대놓고 봐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은 원칙을 무너뜨려 금융기관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일개 재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까지 뜯어고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유주선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이번 법 개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규제돼있던 수많은 법 중 공정거래법만 빼겠다는 것이 요지"라면서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취득했고, 공정거래법에 걸려있던 건 케이뱅크뿐이니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KT를 집중해서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만큼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소위 의결 전부터 인터넷은행 추가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소유규제 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금융건전성의 둑에 작은 구멍을 뚫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둑을 아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의 아이콘인 양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하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을 흔드는 데까지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1일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국회가 약속을 1년 만에 뒤집으면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업계 및 국회의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법사위로 넘어가며, 불발되면 다시 법안소위에 계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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