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됐던 P2P금융의 요건을 규제하는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소외계층에게도 합리적인 이율의 대출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금융(개인 간 거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법은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력을 받아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상품과 모집금액, 대출 이자 등을 제시하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국내 P2P금융 시장은 6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기나 횡령 등의 피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 보호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임원 및 대주주와 사회적 신용 등이 두루 등록 요건으로 규정된다.

P2P업체의 재무 현황,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등의 정보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책정됐던 대출 금리도 24% 범위로 제한된다. 또한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자기자본 내에서 모집금액의 80% 이하로 모집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및 투자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투자금 보호를 위해 분리해서 보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대출 한도 및 투자 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P2P금융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두 가지 취지를 잘 조화하는 방식으로 법을 공포하고 하위법규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작년 P2P금융에서 사기와 같은 문제가 많았는데 P2P금융법 도입을 통해 그런 부분이 많이 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관련 법 공포 후 7개월 안에 기존 P2P업체의 등록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부 하위법규의 입법예고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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