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이재원·문희준·장우혁·강타·토니안).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H.O.T. 상표권 분쟁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H.O.T. 콘서트를 주관한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해 H.O.T. 멤버들의 단독 콘서트는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H.O.T.의 상표권자임을 밝히며 지난해 10월 열린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를 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 등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방검찰청은 24일 해당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H.O.T.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최 측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이 17년 만의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H.O.T.라는 그룹명으로 공연을 진행코자 했으나 상표권 관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진행했음에도 고소를 당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포스터 / 사진=㈜솔트 이노베이션 제공

이어 주최 측은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그룹명 등이 사용됐어도 해당 콘서트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런 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에 대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가적인 소송 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과 같은 기조로 법적대응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H.O.T.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 '2019 High-five Of Teenagers(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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