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제공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 등급이 상승한 고객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가 법제화되는 가운데 11월부터는 이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돼 금융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난 2002년부터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고시할 의무는 없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을 알렸다. 작년 한 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1만건으로, 소비자는 4700억원가량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해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졌지만, 재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요구가 어려웠다. 이에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편 영업점 없이 모바일 거래만 가능한 카카오뱅크는 이미 금리 인하 요구 및 재약정의 절차가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현재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카카오뱅크가 서비스 오픈 초기부터 계속해오던 것이다. 앱을 통해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만들어 놨다"면서 "재약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앱을 통한 사진 촬영이나 팩스 전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3분기부터 분기별로 신용 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한다는 적극적인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고객의 요구를 승인하는 구조였다면, 한발 나아가 고객 편의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도다. 

현재 신용등급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신용조회사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고객에게 알림메시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할 계획이다. 나아가 소득이 증가한 고객을 파악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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