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홈페이지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고배를 마신 가운데, 신한금융과의 결별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는 진단에 무게가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불허했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의 탈락에 신한금융과의 결별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토스 컨소시엄은 당초 신한금융이 15% 지분을 확보하고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법적 한계 허용 범위인 34% 지분을 갖는 주주 구성을 제시했으나, 인가 신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 차로 인해 신한금융이 컨소시엄을 빠져나갔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신을 스스로 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토스가 60.8%의 지분을 갖고 알토스벤처스(9.0%), 굿워터캐피탈(9.0%) 등 해외 벤처캐피탈(VC)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스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주주 구성에 따른 자본 조달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벤처캐피탈이 인터넷은행의 주주로 나선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명하지는 않았다. 토스가 지분의 60.8%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토스은행은 토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토스가 (토스은행을) 대부분 책임져야 한다"면서 "토스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안정적인 자금출자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 토스는 3년 연속 누적 적자가 1000억이 넘는 것을 보아 현금 창출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또 "토스뱅크의 주주는 대부분 벤처캐피탈인데 이들은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우선주 위주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상환우선주는 3년이 지나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금리까지 보장된다. 언제든지 토스뱅크의 주주들이 상환요구권을 행사하면 토스가 돈을 다시 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토스가 토스은행의 대주주로서 자본의 구성, 자본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스의 지분이 너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자본 불안정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에) 더 나았을 것이다. 굳이 신한금융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다른 주주의 지분을 더했다면 안정성 측면이 검증됐을 것"이라며 "추후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심사에 재도전하려면 토스의 지분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하든지, 상환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자본의 질을 바꿔 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충분한 자금출자능력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인터넷인행 예비인가 신청 공고를 내고 4분기 안에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스 측은 아직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토스의 불안정한 출자능력을 보완해 줄 백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