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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인가 신청을 낸 토스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가 토스뱅크 예비인가 심사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60.8%의 지분을 갖고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스스로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닌 금융자본(금융주력자)으로 규정했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나 국내에서 ICT기업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만큼 금융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자본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당초 제시한 토스뱅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최대 34%로 제한된다. 나머지 26.8%의 지분을 구성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적격성 여부는 심사 중인 사항이라 외부 심사위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에 명시된 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통해 5월 중 토스뱅크 예비 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금융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가 신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거대 투자자인 신한금융그룹이 컨소시엄을 나가자 비바리퍼블리카가 스스로 금융자본으로 분류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초기 34%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신한금융그룹과 컨소시엄이 결렬되면서 대주주로서 많은 포션을 가져가게 됐다"면서 "(비바리퍼블리카는) 누가 보아도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도 대부분 금융 분야에서 나온다. 비금융주력자라기보다는 아닌 것에 가깝다는 외부 검토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금융 주력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후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당국에서 '정확히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가 추후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미디어SR에 "토스가 먼저 (인터넷은행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신생 기업인 경우에는 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풀어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 전자금융업자라는 분류보다는 주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토스가 여태껏 해온 선도적인 부분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또한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인가 취지에서 볼 때 규제 완화와 국제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자본 적격성 보다는 시장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향후 경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번 심사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토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혁신성을 중시하지만 주주구성의 합리성이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 역시 핵심 검토 사안이다. 

토스뱅크의 주주구성. 사진.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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