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모델이 LG V50 ThinQ를 들고 있는 모습. 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 일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이용약관에서 삭제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데이터 무제한 약관 중 공정사용정책(FUP) 내용 개정을 신고했다. 

LG 유플러스는 5G 이용약관에 이틀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나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과도한 사용을 하는 이용자를 모니터링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임에도 제한이 걸렸다며 이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불완전 판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이용약관에서 '2일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항만 삭제됐다"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 중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이가 있는지 모니터링은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KT도 일일 데이터 사용량 제한 조항을 이용약관을 삭제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이틀 연속 53GB 사용 시 이용제한을 뒀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기간을 연말까지에서 24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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