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이필재 KT 마케팅부문 부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KT가 이틀 연속 53GB 이상 사용 시 이용제한을 두는 조항을 5G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삭제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과 관련된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 FUP은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데이터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KT는 FUP에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1Mbps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53GB는 5G 콘텐츠를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양이라며 '불완전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 일었다.  

이에 KT는 제한 폐지하고, 상업적 이용자만 제한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업적 이용자를 판단할 것"이라며 "오랜 시간 꾸준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패턴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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