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마지막까지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사진. 청와대

정부는 4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등이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하게 된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과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때도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됐다. 이에 따라, 동해안 일대에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4일 오후 2시50분 강원도 인제군 남면과 오후 7시17분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했다. 이에 5일 오전 6시10분 일출과 함께 초대형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62대의 헬기가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50ha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봤고, 사망자는 1명이다"라고 피해 규모를 전했다. 산불로 인해 또 다른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화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에 나선 헬기. 사진. 산림청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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