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DB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상장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한국 거래소 요청을 받아 유가증권시정,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기로 했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다음해 감사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비적정이면 상장 폐지하게 된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코스닥 기업은 다음해 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대신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같게 운영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더욱 엄격해져 감사 의견 비적정 사유로 2018 결산연도 13개사가 상장 폐지된 바 있다. 2017년(8개사)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장명훈 라움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표준감사시간 규정, 지정감사인제도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 강화 추세로 비적정 의견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추세와 달리 거래소 상장 폐지기준은 변동이 없어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상장 폐지 기업과 이에 대한 불복 사례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오는 21일부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