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5건은 코스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 및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불공정 거래의 주된 타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분석 결과 지난해 이상거래 혐의로 관계 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총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통보 기업 중 89건인 75.4%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다.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5건 중 73건(69.5%)에서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46건, 51.1%)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계기업은 공통적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내부자의 결산 실적정보 이용행위가 주를 이뤘다.

이처럼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자금조달이 빈번해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시장평균을 상회했다.

해당 한계기업들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여러 유형의 혐의가 동시에 발생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획심리, 특별심리 대상 발굴 방식으로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능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매매수법 적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거래소는 "금년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헙주, 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테마형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했다.

장명훈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미디어SR에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외부감사인 책임 강화 추세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증가하고 있어 상장폐지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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