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과세 체계표. 제공 : 자본시장특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5일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식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0.3%의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현재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구분이나 세율이 제각각 적용돼 과세되고 있는 것을 인별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주식과 펀드 투자 수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거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전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형태의 거래세를 부과한 것"이라며 "거래세 폐지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순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당내 협의를 통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해당연도 주식 거래 내역을 전부 합산해 수익이 났을 경우 양도 차익의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1990년대 주식, 채권 등 상품 손익의 양도소득세와 이자수익을 합해 20%대 세율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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