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지도부 현장간담회에서 "주식투자 손실을 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그런 쪽(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세제당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주권 매도 시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시장 또는 코넥스 시장 매도 시에도 0.3%를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6조 3천억원이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27일 거래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최운열 위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거 거래세 도입 당시 전산 환경이 주식의 양도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행정 편의상 거래세를 지금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래세 폐지가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없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에서는 해당연도 주식 거래 내역을 전부 합산해 수익이 났을 경우 양도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연도별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안정적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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