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박기영 협회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가 필수 품목의 상·하한 가격과 차액가맹금(마진) 공개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미디어SR에 "물류비 명목으로 얼토당토않은 마진을 받아가는 거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공정위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가맹점주가 전년도 구매한 상위 50% 필수 품목의 가격과 차액가맹금,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판매장려금 등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포함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와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마진에 해당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연간 판매된 필수 품목 상위 50%의 정보, 예를 들어 치즈 1kg의 상한 공급가 1만원, 하한 공급가 7000원, 차액 가맹금 2500원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행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로는 개업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도 영업 비밀과 관련 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필수 품목 가격 평균보다는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을 기재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한 영업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단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사실상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고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원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해외에서 재료를 사와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점주가 사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필수 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브랜드 가치를 키워 로얄티를 받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단순하게 받아서 공급하는 곳은 없다. 가공이 들어가고 물류비용도 인건비도 들어간다. 로얄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마진을 안 붙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