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보 공개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가맹점주가 전년도 구매한 상위 50% 필수 품목의 상·하한 가격과 차액 가맹금(물류마진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판매 장려금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 희망자는 해당 정보공개서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대조 비교할 수 있어 가입 전 반드시 참조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이번 공정위 공시 개정에 대해 가맹점주 측은 실제 필수 품목 축소가 아닌 상·하한 가격 공개 방식은 크게 도움이 안 되며 공정위가 현장을 전혀 모르고 결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가맹점주협회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하한은 가맹본부에서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관료들이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장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필수 품목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제외되어야 할 품목이다. 프랜차이즈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는 필수 품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포장지만 다른 식용유, 수입해온 캔 제품 등은 필수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한과 하한 방식이 아닌 연평균 공급가를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정보 공개 확대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이라며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1년 동안 큰 차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급가를 예비 가맹점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중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측면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마진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 공개에 대해서도 점주 협의회 측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서를 바꾸는데 대다수 프랜차이즈의 차액 가맹금과 물류 보증금은 대동소이하다. 가맹본사가 로얄티 받을 궁리를 하지 않고 물류로 돈 벌 궁리를 하는 이상 가맹점주를 위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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