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공직자와 금융권 고위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특혜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나머지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지난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불합격자, 임원면접 불합격자 등을 합격시키고 남녀 비율을 4:1로 차별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비교적 채용비리 건수가 신한은행(154명)과 하나은행(239명)과 비교하면 37명에 불과한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 선고를 받아서다. 우리은행은 구속 수사받는 임직원도 없었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광구 전 은행장에 대해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혀 나머지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검찰 조사에서 채용비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며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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