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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 간부 4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채용팀장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요건 미달임에도 현직(당시)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지원자 7명을 특혜 채용하고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연령별로 배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금감원 고위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을 초과하거나 학점이 부족해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합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감원 검사로 드러난 신한은행 채용비리 정황 12건 외에도 더 많은 비리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은 미디어SR에 "2013년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이후 범행들도 포착되어 비리 대상자가 수십 명 규모로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신한금융의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도 남아있다. 주 부장은 "신한은행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신한금융 채용 검사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주 부장은 "소환 여부와 시기는 미정이지만 관련자 조사로 공모와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규모 확대 가능성과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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