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종교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받고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했거나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 불성실기부금 수령 단체 11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종교단체들은 신도들이 낸 기부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부장려를 위해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한 납세자에게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의 가산세를 더해 환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2억 23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익목적으로 출연을 받고 3년 내에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결산 서류 공시를 부실하게 한 공익법인들이 이번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대기업에서 강제 출연금 288억원을 받아 설립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해산 시 각 출연 기업은 출연금 잔액을 회수하게 되고 청산이 불가능한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에게 토지를 출연받았으나 3년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지단체도 적발되어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일반적인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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