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사례 제공:국세청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30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기업인들의 이름 다수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올해 공개된 조세포탈범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근로파견 등 서비스업이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명단을 살펴보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9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로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다.

무기중개업을 하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도 조세 15억1000만원을 포탈해 징역 3년 10월에 벌금 14억원이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 30명은 유죄 확정된 자들로, 이들의 총 포탈세액은 667억원 정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올해로 다섯 번째다. 앞으로도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