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공 :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 사고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라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방식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판사 재량으로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 등 개정은 지난달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윤창호 씨 같은 과 동기들은 다수 국회의원에게 호소해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입법 발의를 끌어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8명에 기권 2명으로 반대 없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윤 씨 친구들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크게 기뻐했다.

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분된다. 특가법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 통과로 18일부터 시행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강화, 음주운전 사고 유발 시 면허 취소 기간 상향,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벌금형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