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청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는 43%에 달한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과 스웨덴 등 OECD 회원국 7개국이 0.03% 이하의 단속기준을 운영한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야 차량 압수가 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시, 차량 압수가 된다.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돼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삼진아웃제는 2회 위반으로 강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위반만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또한 서울 강남, 경기 평택 등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 공개해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야시간 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유흥가나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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