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말리부가 출고되고 있는 한국GM 부평공장 제공 :한국GM

법원이 한국GM의 생산과 연구·개발의 법인 분리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판결에 대해 환영한 반면, 사측은 판결에 실망하며 법인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고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없이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주주총회의 안건에는 올해 안에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이 담겼었다. 

하지만 한국GM 정관은 회사 흡수·합병·신설 같은 조직개편을 특수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당시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임시주주총회에서는 82.9%로 의결됐다.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7%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 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이는 한국GM 정관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라며 “3억5천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GM이 다음달 3일을 목표로 추진하던 신설법인 등기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노조측은 즉각 환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사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순응하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사측은 더 이상 한국GM 법인분할에 매달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노사간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해도 효력이 정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GM 측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GM은 "이번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인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은 한국GM에 경쟁력 강화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했던 것인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라며 "그럼에도 신설법인 설립은 경쟁력 강화와 한국 시장에서의 좋은 발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은행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는 이에 대해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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