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촬영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 사이트 캡처

여자친구의 얼굴과 노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남성향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영장 발부 받아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 말했다.

일베 회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며 여자친구의 얼굴, 노출, 심지어 나체 사진까지 올렸다. 게시글에는 사진 속 여성을 성희롱하는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렸다.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촬영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베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23일 현재 1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여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몰래 사진찍어서 올리는행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요"라고 호소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는 미디어SR에 “일베 여친 인증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는지 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며 “더욱 엄중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베 회원들은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유무죄 판결 근거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이게 나라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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