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촬영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 사이트 캡처

또다시 불법촬영 논란이다.

여성혐오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들은 19일 ‘여친 인증’이라며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들은 촬영된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이거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에는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거나 나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하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이에 일베의 불법촬영 행태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9일 등장했다. 청원자는 몰래 사진 찍어 올리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퍼가는 2차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달라 요구했다. 그는 ”이제 여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막 저지르는 사회입니다”라고 분노했다.

청원자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신고, 고소해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현행 처벌로는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자는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은 이틀 만에 10만8천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에 참여했다는 대학생 이모 씨(23)는 20일 미디어SR에 “커뮤니티에 여성을 불법촬영해 올리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불법촬영에 대한 징역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개월 징역으로는 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 씨(26)도 “불법촬영 범죄를 그저 유희로 즐기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맞도록 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법망을 촘촘히 만들고,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서울경찰청에 즉시 내사 착수를 지시했다. 경찰은 일베가 불법촬영을 방치했다는 등의 증거가 있으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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