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열린 공청회 사진. 언론공정성실현모임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을 주도로 방송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위원장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하에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고, 오는 10월 발의를 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실무적으로 국감이 끝난 뒤 10월 말 정도 발의를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넷플릭스, 푹 등 기존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된다. 기존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가 규정되는 것이다.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나 단체가 부가유료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제약도 생긴다.

그런가하면 최근 시장이 비대해진 1인 미디어 역시도 새로운 방송법 안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방송법에서 규정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범위 안에 1인 유튜버들 역시도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1인 미디어가 발행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유해성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처리를 하는 식이다. 선거 기간 가짜 뉴스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별도의 팀을 갖추어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으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 뉴스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가짜 뉴스와 관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제재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하지만 1인 유튜버들까지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개인이 등록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실에서는 "지난 달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했다. 현재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에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수정 보완을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지난 달 열린 공청회에서 "동일 시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진작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가로 막혀 지금까지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라며 "이제는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따.

또 김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통합방송법이 비록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법은 아닐 수 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으로 인해 붕괴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 시장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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