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 마시는 계량기. 플리커(Won-Hee Lee)

전기 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해 누진 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력 사용량이 같더라도 누진율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검침일에 따라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8월 24일 이후 소비자가 검침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조항 제50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24일 이후 한전(123번)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원격검침 소비자의 경우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특정일에 검침일이 몰릴 수 있어 소비자와 협의해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원격 검침은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나 일반 검침은 특정일에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 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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