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한국노총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돼 있다"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으면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연합회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558만명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할까

소상공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27일 체결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위한 협약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며 "고용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협약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유급휴가 부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미 오랜 기간 충분히 논의해온 사안이고 노동지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미디어SR에 "5년 전부터 논의해온 사안으로 개정 시점이 되었다"며 "해고의 제한 가산임금 부분 등 일할 권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길채 위원은 "상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시절 정책 협약 파트너로 경제인 단체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는 협약이 불가능하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한국노총의 공식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매번 법 시행마다 5인 미만은 제외되어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계가 신경을 써야 한다. 언제까지 사각지대로 둘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추산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558만 명이다.

반면, 소상공인엽합회 관계자는 "제조업처럼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외 되는 6가지 근로기준법 모두에 대해 전부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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