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경우 민주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역시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2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연 날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지난 14일에도 불참해 이날 전원회의는 비공개 간담회로 취소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노동계가 불참한 채로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회의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노동계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일단 전원회의에서는 오는 22일과 차주 3회 남은 전원회의를 소화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 노동계 참석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이전인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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