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STOCK UP

일본에 이어 미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스캠 등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소는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투자자가 온라인상의 가상화폐 플랫폼이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돼 규제를 받는 거래소로 오인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국가가 인정하는 증권거래소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제로 전환에 앞서 투자자들이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가상화폐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사기와 조작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과 코인 거래와 관련된 증권 변호사, 딜러 등 책임자가 미국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상화폐 판매와 홍보에 있어서도 과도한 선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기업들이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할 때 투자자가 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음을 경고해왔다. 

단순히 제재만 가하는 것 같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명료하다. 암호화폐 기술과 가상화폐공개가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세다. 이번 거래소 등록제 전환도 그러한 맥락에서 가상화폐를 금융권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화폐 관계부처 회의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왔다. 지난달 1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와 관련해 나타나는 불법, 투기 등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식에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작년에 발행된 가상화폐 902개 중 418개가 파산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과 지연 처리 등으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인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발표해 왔고 엄청난 경고를 해왔다. 전산점검도 수도 없이 했다"고 답했다.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1월 보도가 나간 부분을 보면 (한국에서) 규제하고 할 때는 해외는 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는 식으로 나갔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투자자에게 변동성, 사기 예방 등을 위해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냐는 질문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다. 어차피 시장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상세한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