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인 연간 커피 소비량은 500잔이 넘는다. 그만큼 일회용 컵 쓰레기도 크게 늘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따뜻한 음료는 주로 일회용 컵에 차가운 음료는 합성수지 컵 (플라스틱 컵)에 담아 준다. 테이크아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용 컵을 준다. 그렇다 보니 매장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성수지컵은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컵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합성수지 컵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안된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즐길 시,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잔이나 유리컵, 혹은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편리함’ 때문에 대부분 커피숍은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 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잔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 업체에 넘기기 등을 약속하고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2개사)와 패스트푸드점 (5개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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