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김상훈의원실 제공

사회적기업들의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7일 사회적 기업의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인증 취소돼도 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 사업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에 맡기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업 보고서 공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회적기업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관리 소홀 등으로 이를 막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 사회적기업들의 수는 1,813개에 달하며, 지원되는 예산도 1,270억여 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15년 기준 사업계획서를 공개한 81개 사회적기업 가운데 63곳(77.8%)은 적자 상태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388건에 이르며, 적발액 또한 39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신용보증기금으로 5,000억 원을 보증 지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400여억 원의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의결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이처럼 크게 늘렸지만,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거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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