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선 기간 '장애계 3대 적폐청산', 즉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각 당 후보도 '장애계 3대 적폐청산'을 앞다퉈 공약화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서울 광화문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 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서명한 바 있다.

장애계 3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계 3대 적폐청산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정책은 장애인들이 바라는 정책이 아니다.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한 정책들이지만 소수 약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일까? 그들의 숙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이 사람을 물건처럼 등급을 매기는 장애인등급제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고 송국현씨가 장애등급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결국 화마로 숨졌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1~6급으로 분류해 복지서비스를 차별 지원하는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양의무제 역시 폐지돼야 한다. 이 기준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3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거급여부터 정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수용시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로 변질되었다.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또한 시설장의 배만 불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등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이미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공약을 실천하는 데 당사자인 장애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실제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며 공약을 실천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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