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실질적 자회사..대량 보유 보고 누락 "
주총 앞두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DB하이텍 부천 공장 전경. 사진. DB하이텍
DB하이텍 부천 공장 전경. 사진. DB하이텍

[데일리임팩트 박세현 기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DB Inc, 삼동흥산, 빌텍 등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DB하이텍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DB Inc, 삼동흥산, 빌텍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공시누락을 이유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삼동흥산과 빌텍은 실질적으로 DB그룹 계열사로 각 회사 총자산의 30.9%, 56.9%를 DB하이텍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두 회사가 DB하이텍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탤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를 누락했다"며 "의결권행사금지 대상 지분은 DB Inc 13.23%, 빌텍 1.21%, 삼동흥산 1.13%"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주주연대 측은 신해철 현 삼동흥산 부회장이자 빌텍 부회장은 과거 동부CNI와 DB하이텍의 사장으로 재직한 적도 있어 이 회사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동곡사회복재단은 김준기 창업회장이 설립한 것이 아니고 1989년 동부그룹 일부 계열사와 강원지역 인사들이 강원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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