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 절차 제약이 원인
상장폐지 사유 해당...정상화 방안 제출 못한 PF 사업장도 한 곳 남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투자자 불안감 증폭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도 불확실해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으며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 전까지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이미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정상화 방안 제출 못한 PF 사업장 1곳...기업개선계획 수립은 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과정도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이날 기준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59곳 중 58곳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지만, 한 곳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주주가 사업 재개를 위한 자금 조달에 반대하면서 처리 방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 

채권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주거복합시설 사업장으로 이 사업장의 주요 대주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기공)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포 도시형생활주택. / 사진 = 이스턴 개발 제공
반포 도시형생활주택. / 사진 = 이스턴 개발 제공

이 사업장은 반포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13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반포센트럴PFV), 시공은 태영건설이 맡았다.

과기공이 추가 자금 조달 시 채권 상환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반대하면서 처리 방안 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결의 계획까지 한 달 뒤로 연기되면서, 산업은행 측은 연장한 기업개선계획 수립 기간 이내로 의결을 최대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도 존속 여부 불확실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한차례 혼란을 겪은 투자자들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것이 알려지자 더욱 불안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의 한 주주는 “갑자기 거래정지라고 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며 불안감을 호소하는가 하면, 다른 주주는 “태영건설이 이렇게 되다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같은 우려에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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