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는 17일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 앞에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17일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 앞에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17일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은 오전 10시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초구의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왜곡돼 전달됐다"며 마트 노동자 의견을 재확인해줄 것과 함께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오늘 서초구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고시와 동시에 시행을 예고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요일, 킴스클럽은 월요일에 의무휴업한다고 한다"며 "서초구는 지난 12월19일 관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이후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도 거치치 않은 채 평일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만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강 위원장은 "서초구는 이해당사자 누구와 합의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초구뿐 아니라 지금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행정당국 모두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휴업일 변경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회사가 노동자 의견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서명도 모으고 찾아가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듣는 것인가. 묵과할 수 없다.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형마트(점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대형마트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날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대부분 평일에 못 하는 일정을 주말에 한다. 그리고 휴식한다"며 "일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고 평일로 하라는 발상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쉬는 것만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마트노조는 휴일 휴무 변경을 그렇게 반대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트 기업들은 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휴일에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평일 휴업을 요구해왔다. 결국 그 핵심은 돈"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번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유통법에서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돈보단 사람"이라며 "노동자의 사회 생활과 온전한 휴식을 지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함께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마트노조는 정오에 동대문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현재 동대문구청도 지난해 12월28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8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29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홈플러스 동대문점과 롯데마트 청량리점 노동자들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의견서를 전달하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자리에 없어 재정경제국장과의 면담으로 갈음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19일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전제로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달(1월) 11일까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고시를 17일 게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네 번째 일요일인 28일부터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과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는 롯데슈퍼 방배1점 등 8개 점포,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초그랑자이점 등 10개 점포, 홈플러스 서초점 등 7개 점포, GS더프레시 서초점 등 2개 점포, 노브랜드 강남터미널점 등 3개 점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반포점이 해당된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항에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12조의1 1항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 목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면서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이해당사자'의 범위에 있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 경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강행되고 있다며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마트노조는 서초구가 체결했다는 상생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 대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주체는 서초강남수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서초구다. 마트노조는 이 협동조합이 서초구내 모든 중소유통업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조합 구성원의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나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만여명의 도소매업 노동자를 비롯한 유통산업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 가맹 조직이다. 대다수가 의무휴업 적용을 받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소속의 마트 노동자들과 온라인 배송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하나의 대형마트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형마트 직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사 소속의 노동자들, 입점사 사장과 노동자들까지 최소 400~500명 가량이 일한다. 현재 일요일 의무휴업이 평일로 바뀌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입점사 사장들과 노동자들, 이들의 가족까지 수천명이 일요일 휴무를 잃게 된다고 마트노조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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